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회의 정관 제16조 의거 2025년도 대의원 30명을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정 공고를 하오니,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출안내]
1. 선거권자
(1) 대의원의 선출을 위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투표 공고일까지 입회가 승인된 본 학회의 모든 정회원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2024년도까지의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학회 정관 제11조(자격정지 및 복권)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됩니다.
(2) 선거권이 정지된 정회원은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를 사무국에 통보하면 회원 자격이 복권되어 선거권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기미납자는 복권제도를 통해 2년치(24~25년) 회비만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2. 피선거권자
(1) 선출직대의원은 입회 후 5년이 경과하고 투표공고일 현재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 중 당연직대의원 53명을 제외한 자가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3. 선거일정
- 온라인 투표 기간 : 2025년 9월 22(월) 오전 9시 ~ 26일(금) 오후 6시까지
- 이사회 의결 : 10월 17일(금)
4. 온라인 투표방법
- http://vote.eesk.or.kr 으로 접속, 또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eesk.or.kr) "2025년도 선출직대의원 투표" 클릭(스마트폰 이용자는 화면을 가로로 회전하여 접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접속 후 투표하기 →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 → 핸드폰 번호 입력 → 투표진행 → 투표완료
*문의처 : 학회 사무국(02-555-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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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회의 정관 제16조 의거 2025년도 대의원 30명을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정 공고를 하오니,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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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권자
(1) 대의원의 선출을 위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투표 공고일까지 입회가 승인된 본 학회의 모든 정회원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2024년도까지의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학회 정관 제11조(자격정지 및 복권)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됩니다.
(2) 선거권이 정지된 정회원은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를 사무국에 통보하면 회원 자격이 복권되어 선거권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기미납자는 복권제도를 통해 2년치(24~25년) 회비만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2. 피선거권자
(1) 선출직대의원은 입회 후 5년이 경과하고 투표공고일 현재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 중 당연직대의원 53명을 제외한 자가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3. 선거일정
- 온라인 투표 기간 : 2025년 9월 22(월) 오전 9시 ~ 26일(금) 오후 6시까지
- 이사회 의결 : 10월 17일(금)
4. 온라인 투표방법
- http://vote.eesk.or.kr 으로 접속, 또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eesk.or.kr) "2025년도 선출직대의원 투표" 클릭(스마트폰 이용자는 화면을 가로로 회전하여 접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접속 후 투표하기 →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 → 핸드폰 번호 입력 → 투표진행 → 투표완료
*문의처 : 학회 사무국(02-555-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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