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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지침

제정 1997. 03. 15
개정 1999. 01. 14
개정 2006. 01. 20
개정 2009. 06. 04
개정 2011. 02. 10
개정 2014. 05. 27

개정 2021. 12. 13

 

1. 목적

본 지침은 한국지진공학회(이하 우리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에 투고된 연구논문, 토의 및 토의회답 등의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심사분야

2.1 연구논문 원고의 심사는 우리학회가 규정한 분야 중 원고집필자가 희망한 분야에서 심사를 수행한다.

2.2 원고집필자가 희망한 전문분야와 투고원고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분야를 수정할 수 있다.

2.3 투고논문이 우리학회 논문집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사위원 2인 이상 판정 시 논문을 반려하도록 한다.

 

3. 심사위원

3.1 연구논문

연구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분야 내에서 전문분야 회원 3인이 심사한다. 단, 7.2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2 토의 및 토의회답

토의 및 토의회답 원고에 대해서는 원논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심사한다.

3.3 위촉

심사위원은 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회송하여야 한다.

3.4 긴급심사 (추가)

긴급으로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내용

심사위원은 연구논문이 그 해당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인가를 다음과 같은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4.1 독창성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① 주제, 내용, 방법이 독창적인 것.

② 학계,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③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것.

④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공사 등에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이 제시되는 것.

⑤ 시기적절한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

4.2 타당성

원고 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한다.

① 중요한 문헌이 빠짐없이 인용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② 기존의 기술 및 연구 성과와 비교 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이 이루어졌는가.

③ 실험 및 해석의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4.3 완성도

원고가 논문투고 및 작성 지침의 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었는가를 심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전체 구성의 적절성.

②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

③ 기존의 연구, 기술과의 관련성.

④ 문장표현의 적절성.

⑤ 도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4.4 활용성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①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절한가.

② 연구, 기술성과의 응용성, 유용성, 발전성이 큰가.

③ 연구, 기술성과가 실무에서 사용될 가치가 있는가.

④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가.

 

5.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4에 따른 심사내용과 현재까지의 논문집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5.1 원고대로 게재가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5.2 수정 후 게재가

(자구) 원고에 오자나 수정하여야 할 문맥이 있는 경우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재심 없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3 수정 후 재심 요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수정 후 재심요판정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5.4 게재불가

①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논문

② 연구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분명하지 않은 논문

③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논문

④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없는 논문

⑤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논문

5.5 긴급심사 판정(추가)

① 긴급심사의 경우, 심사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투고자는 투고논문에 대해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심사자를 5인 이내로 투고 시에 추천할 수 있다.

② 긴급심사의 경우에는 ‘게재가(수정후게재)’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6. 심사기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심사는 논문 심사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7. 심사결과의 처리

7.1 게재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은 논문집에 게재한다.

① 처음 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②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의 재심사 결과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7.2 재심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① 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 요구로 판정한 경우.

②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제가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재심요구가 있는 경우.

7.3 반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하여 반송 처리한다.

① 처음 심사에서 3인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②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의 재심사 결과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8. 수정본 및 답변서 제출

8.1 수정본

수정후 게재 가 및 수정후 재심 요 판정 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8.2 답변서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심사판정의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답변서는 재심여부와 관계없이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8.3 수정기간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1년간 수정한 논문을 투고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심사를 취소한다.

(단, 본 항은 2009년 5월 27일 이후에 제출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8.4 게재불가 판정조건

투고자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 투고자가 이 기간에 내에 서면으로 기한연장을 요청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

 

9. 이의제기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때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10. 기타

①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통하여 처리한다.

② 정기적인 편집위원회 개최와 우리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문심사 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