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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운영규칙

 

1998년 3월 21일 개정
2004년 3월 20일 개정
2007년 3월 16일 개정
2009년 3월 20일 개정
2012년 3월 23일 개정
2012년 11월 23일 개정
2014년 9월 26일 개정
2022년 3월 18일 개정

2025년 3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운영규칙) 이 규칙은 ‘지진공학회 운영규칙’이라고 부른다.

우리 학회의 운영규칙에는 학회의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2조(회원의 가입)

  • 1. 우리 지진공학회의 회원이 되려면 우리 학회에서 정한 양식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취득) 우리 학회의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그 자격을 갖는다.

제4조(회원의 의무) 우리 학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변경) 학생회원은 정회원의 연회비와 함께 ‘회원자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와 연회비, 평생회비) 우리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그리고 평생회비로 나뉜다. 입회비와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특별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한다.

  • 입회비 20,000원
  • 정회원의 연회비 50,000원
  • 정회원의 평생회비 750,000원(정회원 연회비의 15년분)
  • 학생회원의 연회비 20,000원
  • 특별회원의 연회비
  • - 일급 특별회원 3,000,000원
  • - 이급 특별회원 1,000,000원
  • 도서관 특별회원
  • - 기업체 500,000원
  • - 대학교(공공도서관) 100,000원

 

제3장 학회업무

제7조(학회 업무 분담)

  • 1. 우리 학회의 업무는 운영에 관한 업무, 학술에 관한 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 사업에 관한 업무 등 네 영역으로 나누고 부회장 네 명이 각각 한 영역을 담당한다.
  • 2. 각 업무 영역에는 두 개 이상의 하위 부서를 두고 각 부서에는 한 명 이상의 이사가 소속되어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
  • 3. 각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이사의 역할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운영담당 부회장) 운영담당 부회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1. 우리 학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
  • 2. 정관, 규칙, 내규 및 기타 회규에 관한 업무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 4.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
  •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업무
  • 6.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 7.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자격변경에 관한 업무
  • 8. 각 부서와의 연락에 관한 업무
  • 9. 표창에 관한 업무
  • 10.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제9조(학술담당 부회장) 학술담당 부회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1. 논문집의 편집과 출판 업무
  • 2. 학술회의 개최 업무
  • 3. 국제학술 교류 업무
  • 4. 학술자료와 기술정보의 조사, 수집, 분류, 분석 및 보관 업무
  • 5. 상임위원회 운영 업무

제10조(교육담당 부회장) 교육담당 부회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1.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업무
  • 2. 강습회, 강연회, 간담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에 관한 업무
  • 3.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
  • 4. 학회와 지진공학의 홍보에 관한 업무
  • 5. 기타 학회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제11조(사업담당 부회장) 사업담당 부회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제12조(사무국)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학회 사무국의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회장선출

제13조(목적) 본 학회 회장 선출에 관하여 정관 제13조 1항 및 4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 1. 회장은 차기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상치위원회로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전임 회장) 1인, 부위원장(운영부회장) 1인, 간사(기획이사 중)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2.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된다.
  • 3.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4. 선관위는 선거개시일 60일 이전에 회장 선거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 5.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회장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투표 관리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 6. 선관위는 차기회장의 선출절차를 선거 개시일 45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 등의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게재하거나 공지한다.
  • 7.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 8.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등의 세부사항을 회장 임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등록)

  • 1. 후보자는 정회원 자격 10년 이상 유지한 회원 중에 본 회의 부회장, 감사, 주요 이사 등을 역임한 정회원으로서, 선거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① 선거권이 있는 회원 6인 이상의 추천서 1부(단, 대의원 3인 이상 포함)
    • ② 후보자 약력 및 소견 1부(단, A4 1쪽 이내 자유 형식)
  • 2.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 검토를 포함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등록 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약력 및 소견을 선거개시일 15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전달한다.

제16조(선거·선출 방법)

  • 1. 회장 선거방법은 대의원회 개최를 통한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3.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7조(선거결과의 공고) 선관위는 대의원회의 선출 결과를 15일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 등의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게재하거나 공고한다.

제18조(기타)

  • 1. 회장 당선자는 업무 준비를 위하여 취임 전에 적정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상임위원회

제19조(상임위원회) 우리학회에는 다음 여섯 개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 1. 지진 및 지반 운동에 관한 상임위원회
  • 2. 지반 구조물 내진 설계에 관한 상임위원회
  • 3. 진동해석 및 제어에 관한 상임위원회
  • 4. 토목 내진 설계에 관한 상임위원회
  • 5. 건축 내진 설계에 관한 상임위원회
  • 6. 내진 성능 평가에 관한 상임위원회

제20조(상임위원회 활동) 우리학회의 정회원은 한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의 행사는 한 개의 상임위원회로 제한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기구)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한 명과 한 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 1.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대의원들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 2. 상임위원장은 한 명 이상의 간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제22조(대의원의 선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소속 정회원의 수와 학회 활동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대의원의 선출절차) 대의원은 위원회별 소속 정회원들의 투표 절차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상임위원회별 배정된 대의원 수만큼 선출한다. 감사는 대의원 선출이나 승인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이사회에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위원회) 학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기타 위원회

제25조(기획위원회) 학회의 중요한 업무를 기획하기 위한 부서로 기획위원 회를 둔다.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수 명의 기획위원을 둘 수 있 다.

제26조(논문편집위원회)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간행을 위해 논 문편집위원회를 둔다. 논문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한 명과 수 명의 편 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 우리 학회에서 수행하는 기술인증사업의 운영을 위해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 는 운영위원장 한 명과 수 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재해대책·대응위원회) 우리 학회 재해대책·대응 연구 활동을 위해 재해대책·대응위원회를 둔다. 재해대책·대응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수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여성위원회) 우리 학회 여성회원 인재육성을 위해 여성위원회를 둔다. 여성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수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부 칙

  • 1.본 규칙은 창립준비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본 규칙 시행일 이전에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임시상임위원장을 지명한다.
  • 3.본 규칙 시행일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임시상임위원장을 지명한다.
  • 4.임시상임위원장은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칙에 따라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 5.개정 규칙은 199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6.개정 규칙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7.개정 규칙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8.개정 규칙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9.개정 규칙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0.개정 규칙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1.개정 규칙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2.개정 규칙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13.개정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