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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운영규칙

 

1998년 3월 21일 개정
2004년 3월 20일 개정
2007년 3월 16일 개정
2009년 3월 20일 개정
2012년 3월 23일 개정
2012년 11월 23일 개정
2014년 9월 26일 개정

2022년 3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운영규칙) 이 규칙은 ‘지진공학회 운영규칙’이라고 부른다.

우리 학회의 운영규칙에는 학회의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2조(회원의 가입)

  • 1. 우리 지진공학회의 회원이 되려면 우리 학회에서 정한 양식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취득) 우리 학회의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그 자격을 갖는다.

제4조(회원의 의무) 우리 학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변경) 학생회원은 정회원의 연회비와 함께 ‘회원자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와 연회비, 평생회비) 우리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그리고 평생회비로 나뉜다. 입회비와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특별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한다.

  • 입회비 20,000원
  • 정회원의 연회비 50,000원
  • 정회원의 평생회비 750,000원(정회원 연회비의 15년분)
  • 학생회원의 연회비 20,000원
  • 특별회원의 연회비
  • - 일급 특별회원 3,000,000원
  • - 이급 특별회원 1,000,000원
  • 도서관 특별회원
  • - 기업체 500,000원
  • - 대학교(공공도서관) 100,000원

 

제3장 학회업무

제7조(학회 업무 분담)

  • 1. 우리 학회의 업무는 운영에 관한 업무, 학술에 관한 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 사업에 관한 업무 등 네 영역으로 나누고 부회장 네 명이 각각 한 영역을 담당한다.
  • 2. 각 업무 영역에는 두 개 이상의 하위 부서를 두고 각 부서에는 한 명 이상의 이사가 소속되어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
  • 3. 각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이사의 역할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운영담당 부회장) 운영담당 부회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1. 우리 학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
  • 2. 정관, 규칙, 내규 및 기타 회규에 관한 업무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 4.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
  •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업무
  • 6.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 7.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자격변경에 관한 업무
  • 8. 각 부서와의 연락에 관한 업무
  • 9. 표창에 관한 업무
  • 10.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제9조(학술담당 부회장) 학술담당 부회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1. 논문집의 편집과 출판 업무
  • 2. 학술회의 개최 업무
  • 3. 국제학술 교류 업무
  • 4. 학술자료와 기술정보의 조사, 수집, 분류, 분석 및 보관 업무
  • 5. 상임위원회 운영 업무

제10조(교육담당 부회장) 교육담당 부회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1.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업무
  • 2. 강습회, 강연회, 간담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에 관한 업무
  • 3.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
  • 4. 학회와 지진공학의 홍보에 관한 업무
  • 5. 기타 학회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제11조(사업담당 부회장) 사업담당 부회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제12조(사무국)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학회 사무국의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상임위원회

제13조(상임위원회) 우리학회에는 다음 여섯 개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 1. 지진 및 지반 운동에 관한 상임위원회
  • 2. 지반 구조물 내진 설계에 관한 상임위원회
  • 3. 진동해석 및 제어에 관한 상임위원회
  • 4. 토목 내진 설계에 관한 상임위원회
  • 5. 건축 내진 설계에 관한 상임위원회
  • 6. 내진 성능 평가에 관한 상임위원회

제14조(상임위원회 활동) 우리학회의 정회원은 한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의 행사는 한 개의 상임위원회로 제한한다.

제15조(상임위원회 기구)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한 명과 한 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 1.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대의원들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 2. 상임위원장은 한 명 이상의 간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제16조(대의원의 선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소속 정회원의 수와 학회 활동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대의원의 선출절차) 대의원은 위원회별 소속 정회원들의 투표 절차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상임위원회별 배정된 대의원 수만큼 선출한다. 감사는 대의원 선출이나 승인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이사회에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위원회) 학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기타 위원회

제19조(기획위원회) 학회의 중요한 업무를 기획하기 위한 부서로 기획위원 회를 둔다.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수 명의 기획위원을 둘 수 있 다.

제20조(논문편집위원회)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간행을 위해 논 문편집위원회를 둔다. 논문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한 명과 수 명의 편 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 우리 학회에서 수행하는 기술인증사업의 운영을 위해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 는 운영위원장 한 명과 수 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재해대책·대응위원회) 우리 학회 재해대책·대응 연구 활동을 위해 재해대책·대응위원회를 둔다. 재해대책·대응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수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여성위원회) 우리 학회 여성회원 인재육성을 위해 여성위원회를 둔다. 여성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수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부 칙

  • 1.본 규칙은 창립준비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본 규칙 시행일 이전에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임시상임위원장을 지명한다.
  • 3.본 규칙 시행일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임시상임위원장을 지명한다.
  • 4.임시상임위원장은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칙에 따라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 5.개정 규칙은 199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6.개정 규칙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7.개정 규칙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8.개정 규칙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9.개정 규칙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0.개정 규칙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1.개정 규칙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2.개정 규칙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