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진공학회 정관
1996년 11월 28일 제정
1999년 3월 19일 개정
2004년 3월 20일 개정
2005년 3월 18일 개정
2007년 3월 16일 개정
2008년 3월 21일 개정
2009년 3월 20일 개정
2009년 9월 18일 개정
2014년 3월 21일 개정
2015년 3월 27일 개정
2017년 4월 2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의 이름은 사단법인 한국지진공학회(이하 우리학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사무소)
우리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우리학회는 지진공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발전을 꾀하여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우리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지진공학에 대한 기초이론과 응용 연구
- 2. 지진으로 인한 재해 방지 기술과 재해 대책에 대한 연구 및 보급
- 3. 지진에 대한 조사와 연구 성과의 보급
- 4. 지진공학에 대한 정보 교환과 자료 수집
- 5. 지진공학에 대한 기술 교류와 지도
- 6. 학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등 지진공학 관련 출판물 간행
- 7.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 8. 지진과 관련된 현장 견학과 시찰
- 9. 기타 우리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우리학회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원로회원 : 지진공학 또는 지진공학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을 남겼거나 우리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
- 2. 정 회 원 : 지진공학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었거나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 3. 학생회원 : 전문대학 이상에서 지진공학 관련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 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 4. 특별회원 : 우리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가입)
- 1. 정회원, 학생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학회에서 정한 입회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원로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7조(의무)
우리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학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8조(권리)
우리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지진공학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성과 등을 우리학회의 학회지나 논문집 또는 기타 간행물에 발표할 수 있다.
-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현장 견학과 시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3. 학회지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제9조(탈퇴)
우리학회를 탈퇴하려는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우리학회의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우리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정지 및 복권)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구성)
우리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4명
- ③ 이사 39명 이내(회장과 부회장 포함)
- ④ 감사 2명
- ⑤ 명예회장 1명
제13조(임원의 선출)
우리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과 부회장 3명 그리고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1명은 이사회의 동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2.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감사)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3. 학회는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전임회장을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인준 을 얻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대외적으로 우리학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우리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아울러 임원회 및 총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부 회장 및 감사의 유고시 제13조 규정에 따라 보선된 자가 대행한다.
- 3. 이사(회장, 부회장 제외)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자 맡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으며 민법 제67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본회의 활동 및 회계,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원 총회에 보고한다.
- 5.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우리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대의원
제16조(대의원)
- 1. 우리학회의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30명으로 한다.
- 3. 당연직 대의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17조(대의원의 선출)
- 1. 선출직 대의원은 운영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해진 수만큼 선출한다.
- 2. 선출직 대의원은 원로회원 또는 5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선출 자격이 부여된다.
제18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대의원의 직무)
대의원은 제30조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5장 고문
제20조(고문)
우리학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1조(고문의 위촉)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받아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전임회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22조(고문의 직무)
고문은 우리학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을 할 수 있다.
제6장 총회
제23조(회의의 종류)
우리학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대의원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등으 로 구분한다.
제24조(총회)
-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③ 회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의 인준
- 2. 사업 계획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결
- 5.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승인
- 6.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의결
- 7.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
제26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 1. 정관의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 2. 학회 업무의 집행에 대한 중요 사항 심의 의결
-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 4. 기타 학회와 관련된 사항 심의 의결
-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제29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전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장 대의원회
제30조(대의원회)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나뉜다. 대의원회의 의장은 소집권자가 맡는다.
제31조(정기대의원회)
정기대의원회는 회장의 소집 요구로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제32조(임시대의원회)
임시대의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의 목적이 명시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한 서면 청원이 있을 때;
단,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기피하여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대의원회의 정족수)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34조(대의원회의 임무)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 2. 학회의 운영 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 3.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9장 상임위원회
제35조(상임위원회)
- 1. 우리학회에는 운영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 2. 우리학회의 회원은 운영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36조(활동)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운영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7조(재정)
우리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사업 수입금
- 3. 기부금 및 보조금
- 4. 기타 수입
제38조(회계연도)
우리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특별회계)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장 정관의 개정 및 학회의 해산
제40조(정관의 변경)
우리학회의 정관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하고, 개정된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41조(학회의 해산)
우리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12장 운 영 규 칙
제42조(운영규칙)
- 1. 우리학회의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2. 우리학회의 운영규칙은 학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정한다.
- ①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 ② 학회의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 ③ 담당 이사의 업무 관리
- ④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3장 제 출
제43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 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예산서
- 3.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부칙(2017.4.2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 시행 초기 5년간 대의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3조
본 정관 시행일 이전, 본 학회창립을 위하여 창립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본 정 관의 대의원회가 의결한 바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4조
본 정관 시행일 이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본 정관의 총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